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이 의무화됩니다.
(최초 1회 3H -> 매년 1회 3H)
매년 교육 실시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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