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이 의무화됩니다.

(최초 1회 3H -> 매년 1회 3H)

 

 

 

 

매년 교육 실시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내용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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