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제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자를 지정하여"를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한 사람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23조 제2항
중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로, "관리감독자"를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를 "시작하기 전에"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4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5.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여기서 요건에 종종 나오는 애들로는 핸드크림, 쥐잡는 끈끈이, 테이프, 분말형 식재료 등등등...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뭘 놓쳤나 싶다가도 아.. 이건 안해도 돼요ㅎㅎ
라고 쉽게 나오면 좋겠지만.. 제외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MSDS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 헷 갈 린 다.
아래에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면서 헷갈리는 품목들을 조문에 따라 제대로 정리하여 판단해보자
MSDS 비치 제외 근거 _헷갈리는 호만 붉은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참고)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MSDS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인 이유 :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때문.
▼ ▼ 조문따라 뜯어보기 ▼ ▼
1)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①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 제3조 제4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위해성이 있어 지정,고시된 생활화학제품)
참고)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제3조 제8호 : 살생물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척제는 아래와 같이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로 구분됩니다.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4)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출처 : MSDS Q&A 2023년 개정판(최종)
→ 유해성이 있어도 식품 첨가물이면 제외 가능
4) 1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그게뭔데;)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동향을 종합해보면 원청과 하청의 유, 무죄의 결론이 대부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돼 왔기 때문에, 원청에 대하여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위 판결은 외관상 이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위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 등의 당연한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원청이 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하청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함께 형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이 현장에서 원청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이끌 강력한 유인 내지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연안법(연구싱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되어 산안법을 모티브(?)하여 작성 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공부하다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무언가 익숙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관리감독자 등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산안법에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이 와오왕 많은데 그 중에는 안전보건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나?
아니용 ^___^b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표1의3에서 예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법 12조 내용은 아래 내용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 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고 있다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을 펼쳐 본 김에다른내용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규정이름 짱길어서 줄임말 찾기도 힘들겠다)
대상 연구실
제외 법 조항
조항 설명
산안법 제1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0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24조 적용 연구실
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안법 제25~2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산안법 제29조 적용 연구실
법 제20조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6조 적용 연구실
법 제19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안법 제4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4조,15조
안전보건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제129~131조 적용 연구실
법 제21조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외 고압가스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도 적용 되니 나머지내용은 파일 참고를 바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7호(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위의 포스팅과 같이 내용이 6.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 4월 25일과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중
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규개위는 ④ 폭염 시 2시간 이상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중소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의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규개위 1차 심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을 개정해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입법으로 인한 공백 기간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정하고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 개선 기간은 6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