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작업장을 위한 조도측정 방법 자료 및 방법 정리

💡 💡 조도 기본 개념💡💡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G-121-2015).pdf
0.30MB
[2016-교육미디어-987]안전한작업장을위한조도측정방법.pdf
0.43MB

1. 기본 개념과 기준

조도 단위: lux(lx), 작업자가 실제로 시작업을 하는 작업면의 밝기
기준 근거: 일반적으로 KS A 3011(실내조명 기준), 분야별 세부 지침(작업장, 도로, 학교 등)에서 권장조도와 최소조도를 제시

 

 

2. 조도 기준

(1)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 표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의거 조도 기준 >

 

(2)아래 표2 에 표시된 조도는 KSA 3011에서 권하는 조도 기준으로 주로 시(視) 작업면 에 있어서의 수평면 조도를 나타내지만,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수직면 또 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

 

< 표2. KSA 3011에 의한 조도 기준 >

 

출처: https://blog.naver.com/zeratuss/222350322915

 


3. 측정 위치·높이 기준

 

4. 측정시의 주의사항

 

(가) 측정 개시 전, 전구는 5분간 방전등은 30분간 점등시켜 놓는다.

(나) 전원 전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조명기구에 가까운 위치에서 측정한다.

(다) 조도계 수광부의 측정 기준면을 조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면에 가급적일치시킨다.

(라) 측정자의 그림자나 복장에 의한 반사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지침형 조도계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0 ∼ 1/4범위의 눈금 판독은 가급적하지 않는다.

(바) 측정 대상 이외의 외광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영향을 제외하고측정한다.

(사) 많은 점의 조도측정을 할 경우, 특정의 측정점을 정하고, 일정한 측정시간간격마다 특정한 측정점의 조도측정을 한다. 또한, 필요시 조도측정 중의광원 출력 변동 등을 파악한다.

 

 


5. 측정점 선정 방법(평균조도 산출용)⭐⭐⭐

1] 전체조명 평균조도 측정/산출

1) 측정영역 설정: 조사하려는 공간을 평면도상에 표시하고, 가급적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역을 잡습니다.
분할 및 점수: 영역을 같은 면적으로 분할해 그 교차점을 측정점으로 정하며, 보통 10–50점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2) 간격 조정: 조도 변화가 큰 곳은 측정간격을 좁게, 변화가 적은 곳은 넓게 설정합니다.​
특별한 반복구조: 같은 모양·치수·조명 조건이 반복되는 구역은 대표 구역만 측정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전체조명에서 평균조도의 산출법

    - 1단위구역: 1/4∑Ei

    - 다수 단위구역: E=1/4M N(∑E모퉁이점+2∑E변점+4∑E내점)

 

2] 국부조명 조도측정

1) 조명되는 장소가 좁은 경우에는 적절한 1점 또는 몇 점을 측정해서 대표시킨다.

2) 조도 분포가 특별히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조명 측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을실시한다.



6. 측정결과 기록

1) 전체- 측정결과는 측정점수, 평균조도,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및 그 위치 등의 계산결과를 표시한다.

 

2) 국부- 조명조건(전압, 측정장소, 광원, 조명 기구의 배치 등),

측정방법(조도계, 측정점및 높이, 수평, 연직, 법선, 경사면 등의 측정면, 측정자),

환경조건(측정일, 시간 등) 등을 기록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5.12.01이 되었다.

이미 입법예고로 많은 사업장들이 준비를 마쳤겠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서 검토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넘 귀찮ㅌㅏ)

1201_질식사고예방_핵심_안전보건규칙_개정사항_안내.pdf
0.20MB

 

 


 

 

①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구분개정 전개정 후

조문 제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제1항 문구 “자를 지정하여”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제4항 신설 여부 없음 신설됨
제4항 내용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결과를 성명, 일시, 장소, 결과 등 기록하여 3년 보존.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록도 인정.

▷ 해야할 일

  • 측정 담당자 지정 절차 개정
    • “측정자를 지정” → “측정할 사람을 지정하고 장비 지급” 형태로 내부 기준서/작업지침 수정.
  • 측정·평가 결과 기록 체계 구축
    • 기록 항목 필수화:
      • 측정자 성명
      • 일시
      • 장소
      • 측정 결과
    • 기록 서식 신규 제작 또는 기존 서식 개정.
  • 영상기기 활용 시 절차 마련
    •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로 기록할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내·게시 의무 검토.
  • 보존기간 설정
    • 3년 보존하도록 문서관리체계 업데이트.

 


② 제623조제2항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구분개정 전개정 후
조치 문구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소방관서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
책임 주체 관리감독자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 해야할 일

 

  • 비상대응 절차서 개정
    •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
      **“즉시 관할 소방서 신고 + 소방서장 협조 받아 조치”**로 변경.
  • 신고 프로세스 명문화
    • 신고 담당자
    • 신고 방법
    • 신고 후 대응 흐름
      등 구체적으로 절차서에 반영.
  • 책임 주체 확대 반영
    • 사업주 역할 명문화(교육자료/절차서/지침 모두 반영)

 


③ 제641조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조치)

구분개정 전개정 후
기본 문구 정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포함한다” 문구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단 신설 없음 작업근로자의 숙지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교육 실시 의무 추가

▷ 해야할 일

 

  • 작업 전 확인서/체크리스트 개정
    • “시작하기 전에” 문구 반영 
  • 후단 신설 조항 반영: 근로자 숙지 여부 확인
    • 아래 항목을 작업자 확인란으로 체크하도록 개정:
      1. 밀폐공간 위험성(신설 항목)
      2. 작업 전 점검 사항
      3. 환기조치
      4. 보호구
      5. 소방서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
      6. 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방법
  • 필요 교육 실시 예
    • 밀폐공간 작업자 대상의 사전 교육 커리큘럼 개정
    • 신규·수시 교육 시 신설 항목 반영.

 


④ 제641조 세부 항목 개편


항목 체계 변경 1~5호 2~6호로 이동, 새로운 제1호 신설
신설 제1호 없음 1. 밀폐공간의 위험성
기존 제4호(현 제5호) 사고 시 조치 관련 일반적 내용 5. 관할 소방관서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 사항
기존 제5호(현 제6호) 대피 관련 일반적 내용 6. 제625조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원 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제619조의2

의 제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를 지정하여"를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한 사람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23조 제2항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로, "관리감독자""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시작하기 전에"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4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5.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사업장의 보건을 담당하다보면

안전보건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하시는 질문들이 있다.

" 요건 MSDS 비치안해도 되나요?? "

 

여기서 요건에 종종 나오는 애들로는 핸드크림, 쥐잡는 끈끈이, 테이프, 분말형 식재료 등등등...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뭘 놓쳤나 싶다가도 아.. 이건 안해도 돼요ㅎㅎ

 

라고 쉽게 나오면 좋겠지만.. 제외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MSDS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 헷 갈 린 다.

 

 

 

아래에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면서 헷갈리는 품목들을 조문에 따라 제대로 정리하여 판단해보자

 

 

 

 

 

 

 


 

 

 

 

 

 

 

MSDS 비치 제외 근거  _헷갈리는 호만 붉은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참고)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MSDS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인 이유
         :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때문.

   

 

 

 

 

 


▼ ▼ 조문따라 뜯어보기 ▼ ▼

 

 

 

 

 

1)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작성 및 제출이 필요없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있음

 

 

 

 


 

 

 

 

 

 

2)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조제 4호 및 제 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 제3조 제4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위해성이 있어 지정,고시된 생활화학제품)

참고)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제3조 제8호 : 살생물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

 

 

 

 

 


 

 

 

 

 

 

 

 

3)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출처 : http://sinhwabiologics.com/kr/bbs/board.php?bo_table=boad_5&wr_id=5&sst=wr_hit&sod=asc&sop=and&page=1

 

 

 

    조항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3.>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 제1호 : 식품  및 식품 기구를 닦는 세척제도 제외대상

 

▼ 참고) 세척제 구분

Q)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척제는 아래와 같이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로 구분됩니다.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4)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출처 : MSDS Q&A 2023년 개정판(최종)

→ 유해성이 있어도 식품 첨가물이면 제외 가능

 

 

 

 

 

 


 

 

 

 

 

 

 

4) 1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그게뭔데;)

요겁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적용제외 물질)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ex)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너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

      (다만, 페인트와 신너 각각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사업장 내에서 혼합한 혼합물, 취급 근로자가 노출되지않고 특별관리물질 함유가 되어있지 않은 완제품 ㄱㅊ

 

 

 

 

 

 

 


 

 

 

 

 

 

 

조문에 따른 결론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작성 및 제출이 필요없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있으며 18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헷갈리는 물품들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일반소비자 생활용 살생물제품, 식품 및 식품 기구를 닦는 세척제으로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타법과 함께 제외 물품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웨ㅐㄱ)

 

 

 

 

 


 

 

 

 

 

 

추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MSDS Q&A 2023년 개정판(최종)

 

 

출처: https://ecolife.mcee.go.kr/ecolife/main

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마크가 없을수도 있음.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는 무조건 있음~!)

 

 

한 사업장의 안전기획자로서, 매년 여름 반복되는 온열질환 사고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현장을 바꾼다

“올여름, 그 더위 다시 겪을 수 있겠어요?”
폭염 경보에 멈춘 작업, 한 번에 마비된 현장.
이제 이런 장면은 단순한 날씨 뉴스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영역이 되었다.

 


기후위기,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2025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완전히 달라지고있다.
폭염·폭설·호우·한파…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것이 사업장의 법적 의무로 들어왔다.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빠른 변화입니다.

 


형식에서 실행으로

예전에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던 위험성 평가.
이제는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남겨야 한다.


폭염 경보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야 하고
환기 설비를 가동했다면, 자동 운전 데이터가 증거가 된다.

 


스마트 안전, 선택이 아닌 필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비,

화학물질 누출을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

 

많은양의 현상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실시해야하고
이 모든 것이 법정 평가와 점검의 핵심 자료가 되고있다.

 


현장에서 필수로 실시해야할 대응

여름철엔 폭염 감지기 경보 → 작업 시간 조정

공장 환기 시스템 가동 → 데이터 자동 저장

화학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 → 대응 훈련 기록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정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줘야한다는것이 중점이다


 

결론

2025년, 안전보건은 종이 위의 규정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 증거가 산업현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 기록 없는 주장 없는 시대.
안전은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다.

🔶 폭염 대응 실무자 요약 가이드 (2025년 기준)

✅ 1. 법적 의무사항 요약

구분주요 내용기준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 규칙 제559조
보건조치 의무 냉방장치·작업시간 조정·휴식 중 1가지 이상 규칙 제560조
강제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규칙 제560조③
기록·보관 체감온도 및 조치내용 기록, 연말까지 보관 규칙 제562조②③
온습도계 비치 폭염작업 예상 시 작업장 내 상시 설치 규칙 제562조①
사전교육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안내 필수 규칙 제562조②
휴게시설 옥외작업 시 그늘진 쉼터 제공 필수 규칙 제567조②
음료/소금 비치 땀 많이 흘리는 작업장에 충분히 비치 규칙 제571조
 

✅ 2.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폭염작업 발생 시 우선 대응

  • 체감온도 31℃ 이상 여부 확인 (1.2~1.5m 높이에서 측정)
  • 폭염작업 시 냉방/작업시간조정/휴식 중 1가지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무조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설비 및 환경 조성

  • 실내외 작업장에 냉방기기, 제트팬, 그늘막 설치
  • 냉수, 얼음물, 이온음료 충분히 비치
  • 휴게시설(쉼터, 차량 등) 가까운 곳에 운영

📋 기록 및 관리

  •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값 기록
  • 보건조치 이행 내용 일자별 기록 및 연말까지 보관

🆘 응급상황 발생 시

  • 증상(두통, 어지럼, 피로감 등) 시 즉시 119 신고
  • 의식 있으면 시원한 곳에서 냉각 및 수분 공급
  • 의식 없으면 즉시 신고 후 옷 느슨히 풀고 체온 낮추기

3. 근로자 관리 포인트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필요)

  • 고령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 전날 과음, 신규배치자
  • →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작업시간 단축 / 순회점검 필수

🧪 자각증상 자가진단표 활용

  • 근로자에게 증상 체크리스트 배포 (2개 이상 시 즉시 보고)
 

✅ 4. 권고사항 (35℃ 이상)

구분조치내용
35℃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민감군 추가 배려
38℃ 이상 14~17시 옥외작업 금지, 긴급작업 제외
 

✅ 5. 우수사례 참고

  • 제트팬, 냉방차량, 고드름카 운영
  • 체감온도 방송/SNS 전파, 스티커 부착
  • 보냉조끼 및 응급키트 지급

#2. 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1.72MB

 

 

 

 

중대재해 판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와중

안전신문에 올라온 특별기고를 발견하였다. 아직은 판례분석이 낯설고 어렵다보니 이렇게 

정리하면 전문가의 해석과 의견이 들어간 글을 보게 될때면 정독하게 되는 것 같다

6편까지 나온 것 같으니 1편부터 다시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동향을 종합해보면 원청과 하청의 유, 무죄의 결론이 대부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돼 왔기 때문에, 원청에 대하여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위 판결은 외관상 이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위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 등의 당연한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원청이 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하청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함께 형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이 현장에서 원청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이끌 강력한 유인 내지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38

 

 

 

[특별기고-정유철]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판결 동향 및 시사점(6) - 안전신문

지난 기고(5) 이후에도 법원은 계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다수의 판결들을 선고했다. 최근 파악된 판결들까지 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46건 이상의 1심 판결이

www.safetynews.co.kr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55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교육자료 제작 시 참고 할 정부 배포 자료⭐

 

교육 자료 제작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참고하여 귀감을 얻자

2025ver

 

 

 


1.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0831

 

고용노동부

제목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등록일 2025-06-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박수호  전화번호 044-202-8824  중소규모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

www.moel.go.kr

 

 

 

 

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1123

 

고용노동부

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등록일 2025-06-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양혜련  전화번호 044-202-8925  '24년 배포한 50인 미만 소

www.moel.go.kr

 

 

 

 

 

화이팅

 

 

 

제조업 특 : 기업부설 연구실 있음 (=연안법 대상)

제조업을 다니지만 연안법도 공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절호의 기회다 야호

 

 

 

 

 

연안법(연구싱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되어 산안법을 모티브(?)하여 작성 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공부하다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무언가 익숙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관리감독자 등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산안법에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이 와오왕 많은데 그 중에는 안전보건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나?

 

아니용 ^___^b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표1의3에서 예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법 12조 내용은 아래 내용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 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고 있다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을 펼쳐 본 김에 다른내용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규정이름 짱길어서 줄임말 찾기도 힘들겠다)   

   대상 연구실  제외 법 조항 조항 설명  
산안법 제1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0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24조 적용 연구실 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안법 제25~2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산안법 제29조 적용 연구실 법 제20조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6조 적용 연구실 법 제19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안법 제4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4조,15조 안전보건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제129~131조 적용 연구실 법 제21조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외 고압가스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도 적용 되니 나머지내용은 파일 참고를 바란다 ⭐

 

 

 

 

 

 

화이팅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3MB

https://hnsne.tistory.com/16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내용 정리-25.06.01 실시 ㅣ사업장준비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6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올해 1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에 관한 입법 예고가 등장하였다. 💦💦내용을 간략히

hnsne.tistory.com

↑ ↑ ↑폭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7호(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위의 포스팅과 같이 내용이 6.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 4월 25일과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중

 

 

 

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규개위는 폭염 시 2시간 이상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중소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의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규개위 1차 심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을 개정해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입법으로 인한 공백 기간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정하고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 개선 기간은 6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80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