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대응 실무자 요약 가이드 (2025년 기준)

✅ 1. 법적 의무사항 요약

구분주요 내용기준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 규칙 제559조
보건조치 의무 냉방장치·작업시간 조정·휴식 중 1가지 이상 규칙 제560조
강제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규칙 제560조③
기록·보관 체감온도 및 조치내용 기록, 연말까지 보관 규칙 제562조②③
온습도계 비치 폭염작업 예상 시 작업장 내 상시 설치 규칙 제562조①
사전교육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안내 필수 규칙 제562조②
휴게시설 옥외작업 시 그늘진 쉼터 제공 필수 규칙 제567조②
음료/소금 비치 땀 많이 흘리는 작업장에 충분히 비치 규칙 제571조
 

✅ 2.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폭염작업 발생 시 우선 대응

  • 체감온도 31℃ 이상 여부 확인 (1.2~1.5m 높이에서 측정)
  • 폭염작업 시 냉방/작업시간조정/휴식 중 1가지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무조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설비 및 환경 조성

  • 실내외 작업장에 냉방기기, 제트팬, 그늘막 설치
  • 냉수, 얼음물, 이온음료 충분히 비치
  • 휴게시설(쉼터, 차량 등) 가까운 곳에 운영

📋 기록 및 관리

  •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값 기록
  • 보건조치 이행 내용 일자별 기록 및 연말까지 보관

🆘 응급상황 발생 시

  • 증상(두통, 어지럼, 피로감 등) 시 즉시 119 신고
  • 의식 있으면 시원한 곳에서 냉각 및 수분 공급
  • 의식 없으면 즉시 신고 후 옷 느슨히 풀고 체온 낮추기

3. 근로자 관리 포인트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필요)

  • 고령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 전날 과음, 신규배치자
  • →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작업시간 단축 / 순회점검 필수

🧪 자각증상 자가진단표 활용

  • 근로자에게 증상 체크리스트 배포 (2개 이상 시 즉시 보고)
 

✅ 4. 권고사항 (35℃ 이상)

구분조치내용
35℃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민감군 추가 배려
38℃ 이상 14~17시 옥외작업 금지, 긴급작업 제외
 

✅ 5. 우수사례 참고

  • 제트팬, 냉방차량, 고드름카 운영
  • 체감온도 방송/SNS 전파, 스티커 부착
  • 보냉조끼 및 응급키트 지급

#2. 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1.72MB

 

 

 

 

중대재해 판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와중

안전신문에 올라온 특별기고를 발견하였다. 아직은 판례분석이 낯설고 어렵다보니 이렇게 

정리하면 전문가의 해석과 의견이 들어간 글을 보게 될때면 정독하게 되는 것 같다

6편까지 나온 것 같으니 1편부터 다시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동향을 종합해보면 원청과 하청의 유, 무죄의 결론이 대부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돼 왔기 때문에, 원청에 대하여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위 판결은 외관상 이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위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 등의 당연한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원청이 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하청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함께 형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이 현장에서 원청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이끌 강력한 유인 내지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38

 

 

 

[특별기고-정유철]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판결 동향 및 시사점(6) - 안전신문

지난 기고(5) 이후에도 법원은 계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다수의 판결들을 선고했다. 최근 파악된 판결들까지 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46건 이상의 1심 판결이

www.safetynews.co.kr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55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교육자료 제작 시 참고 할 정부 배포 자료⭐

 

교육 자료 제작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참고하여 귀감을 얻자

2025ver

 

 

 


1.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0831

 

고용노동부

제목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등록일 2025-06-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박수호  전화번호 044-202-8824  중소규모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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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1123

 

고용노동부

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등록일 2025-06-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양혜련  전화번호 044-202-8925  '24년 배포한 50인 미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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