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법(연구싱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되어 산안법을 모티브(?)하여 작성 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공부하다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무언가 익숙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관리감독자 등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산안법에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이 와오왕 많은데 그 중에는 안전보건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나?
아니용 ^___^b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표1의3에서 예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법 12조 내용은 아래 내용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 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고 있다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을 펼쳐 본 김에다른내용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규정이름 짱길어서 줄임말 찾기도 힘들겠다)
대상 연구실
제외 법 조항
조항 설명
산안법 제1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0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24조 적용 연구실
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안법 제25~2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산안법 제29조 적용 연구실
법 제20조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6조 적용 연구실
법 제19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안법 제4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4조,15조
안전보건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제129~131조 적용 연구실
법 제21조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외 고압가스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도 적용 되니 나머지내용은 파일 참고를 바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7호(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위의 포스팅과 같이 내용이 6.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 4월 25일과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중
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규개위는 ④ 폭염 시 2시간 이상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중소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의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규개위 1차 심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을 개정해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입법으로 인한 공백 기간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정하고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 개선 기간은 6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