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제작 시 참고 할 정부 배포 자료⭐

 

교육 자료 제작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참고하여 귀감을 얻자

2025ver

 

 

 


1.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0831

 

고용노동부

제목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등록일 2025-06-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박수호  전화번호 044-202-8824  중소규모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

www.moel.go.kr

 

 

 

 

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1123

 

고용노동부

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등록일 2025-06-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양혜련  전화번호 044-202-8925  '24년 배포한 50인 미만 소

www.moel.go.kr

 

 

 

 

 

화이팅

 

 

 

제조업 특 : 기업부설 연구실 있음 (=연안법 대상)

제조업을 다니지만 연안법도 공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절호의 기회다 야호

 

 

 

 

 

연안법(연구싱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되어 산안법을 모티브(?)하여 작성 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공부하다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무언가 익숙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관리감독자 등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산안법에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이 와오왕 많은데 그 중에는 안전보건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나?

 

아니용 ^___^b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표1의3에서 예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법 12조 내용은 아래 내용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 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고 있다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을 펼쳐 본 김에 다른내용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규정이름 짱길어서 줄임말 찾기도 힘들겠다)   

   대상 연구실  제외 법 조항 조항 설명  
산안법 제1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0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24조 적용 연구실 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안법 제25~2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산안법 제29조 적용 연구실 법 제20조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6조 적용 연구실 법 제19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안법 제4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4조,15조 안전보건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제129~131조 적용 연구실 법 제21조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외 고압가스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도 적용 되니 나머지내용은 파일 참고를 바란다 ⭐

 

 

 

 

 

 

화이팅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3MB

https://hnsne.tistory.com/16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내용 정리-25.06.01 실시 ㅣ사업장준비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6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올해 1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에 관한 입법 예고가 등장하였다. 💦💦내용을 간략히

hnsne.tistory.com

↑ ↑ ↑폭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7호(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위의 포스팅과 같이 내용이 6.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 4월 25일과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중

 

 

 

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규개위는 폭염 시 2시간 이상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중소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의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규개위 1차 심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을 개정해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입법으로 인한 공백 기간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정하고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 개선 기간은 6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8014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인포그래픽(웹용).pdf
1.72MB

https://home.pen.go.kr/schoolsafe/na/ntt/selectNttInfo.do?mi=16508&nttSn=899992

 

학교안전플러스

학교안전플러스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ome.pen.go.kr

 

 

 

'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 경고표지  (0) 2024.02.01

https://hnsne.tistory.com/18

 

관리감독자 교육ㅣ채용 시 교육ㅣ면제ㅣ이수시기ㅣ시간 등

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시와 행정분석(질의회시)에 내용에 따라 교육 면제가 되기도 하고 난리다.😒😒

hnsne.tistory.com

이어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차이  ?

 

그렇다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을 받는다면 채용 시 교육먼 16시간을 해야하는가

아닙니다 ^__^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은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 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산업안전보건법 100문100답

 

 

따라서

1.기존 근무 하던 근로자가 관리감독자가 된 경우  (근무지 동일)

   -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실시X

 

2.새로운 근로자가 입사 하여 관리감독자가 된 경우 (근무지 변경)

   -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실시O, 근로자 채용시 교육X

 

 

 

마지막으로 실시 시기는 모든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실시를 모두 마쳐야 한다.

(분할 교육은 가능 하나 직무 배치 전이여야함)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궁금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는데

사실 찾아보면 볼 수 록 궁금한 점은 계속 생긴다. (면제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법에 나와있지 않은 궁금한 점들은 미리 읽어두어

업무에 맞닥들였을 떄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https://www.kosha.or.kr/safety1team/e-book_2024/ecatalog5.html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www.kosha.or.kr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290

 

고용노동부

제목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등록일 2024-01-04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허성환  전화번호 044202892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2024년 안전보

www.moel.go.kr

 

 

화이팅🔥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이 의무화됩니다.

(최초 1회 3H -> 매년 1회 3H)

 

 

 

 

매년 교육 실시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내용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df
0.06MB

~'24 까지의 중처법 판결현황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이 잘 적혀저 있어 앞으로의 중처법 판결에 대한 시사점'24 까지의 중처법 판결현황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시사점의 내용이 읽기 쉽게 적혀저 있어 과거 판결의 고찰과 앞으로의 중처법 판결에 대한 예방점을 생각 해 볼 수 있게 되는 보고서이다.

 

[경총_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pdf
0.43MB

2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zip
16.65MB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_~24.10월

 25.06월 기준 대략 31호까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먼저 24호까지 판결문 원본 종합하여 올림.

 

 

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시와 행정분석(질의회시)에 내용에 따라 교육 면제가 되기도 하고 난리다.😒😒

최근에 필수 교육 내용도 추가되는 입법예고도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출처 없는 글들만 이쁘게 정리되어있어

사업장에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직접 출처를 찾아 정리하려는게 목적이다.

 

다른거 다 제치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파보려고 한다.

교육 내용보다는 필수 교육 이수 시간, 과정만 골몰해보겠다

 

 


 

✅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관리감독자 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교육명
대상
언제 실시?
정기 교육
모든 관리감독자
매년 1회,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채용 시 교육
외부에서 신규 채용된 관리감독자
직무 배치 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이 변경된 관리감독자
변경된 작업 배치 전
특별교육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최초 작업 전 ~ 3개월 이내

 

 

 

↓ ↓ 2025.06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행규칙에 들어가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요렇게 나와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아우.. 비고가 어쩌고 넘 많은데 타법에 관한 면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 참고

 

 

 


 

 

 

이 내용은 2023.09.27 개정된 내용 일부 내용이였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별표 4 제2호]
교육과정 교육시간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별표4 제1호비고2, 비고5)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bbs5100e/UVMALFR-SGAXBTSRFJQW/detail?boardCd=UVMALFR-SGAXBTSRFJQW&postingCd=18B037EE61ELZWMWGVJV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

 새로이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모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을 받아야하는가

고노부 : 다는 아닙니다 ^__^

 

 

⭐⭐이제부터 채용시 교육 면제 조건 정리 ⭐⭐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p49

 

 

2.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개요::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관리감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1) 기존의 근로자 채용시 교육 면제

 

 

               2) 업무와 근무지는 같으나  소속사업장이 변경 된 경우 면제

 

 

               3) 동일한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50퍼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290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차이  ?

 

그렇다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을 받는다면 채용 시 교육먼 16시간을 해야하는가

 

 

 

 

 

 

 

 

 

 

 

 

는 시간 없어서 다음 포스팅에..화이팅!

 

 

https://hnsne.tistory.com/22

 

관리감독자 교육ㅣ채용 시 교육ㅣ이수시기ㅣ시간 등 (2)

https://hnsne.tistory.com/18 관리감독자 교육ㅣ채용 시 교육ㅣ면제ㅣ이수시기ㅣ시간 등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

hnsne.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