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대응 실무자 요약 가이드 (2025년 기준)

✅ 1. 법적 의무사항 요약

구분주요 내용기준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 규칙 제559조
보건조치 의무 냉방장치·작업시간 조정·휴식 중 1가지 이상 규칙 제560조
강제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규칙 제560조③
기록·보관 체감온도 및 조치내용 기록, 연말까지 보관 규칙 제562조②③
온습도계 비치 폭염작업 예상 시 작업장 내 상시 설치 규칙 제562조①
사전교육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안내 필수 규칙 제562조②
휴게시설 옥외작업 시 그늘진 쉼터 제공 필수 규칙 제567조②
음료/소금 비치 땀 많이 흘리는 작업장에 충분히 비치 규칙 제571조
 

✅ 2.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폭염작업 발생 시 우선 대응

  • 체감온도 31℃ 이상 여부 확인 (1.2~1.5m 높이에서 측정)
  • 폭염작업 시 냉방/작업시간조정/휴식 중 1가지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무조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설비 및 환경 조성

  • 실내외 작업장에 냉방기기, 제트팬, 그늘막 설치
  • 냉수, 얼음물, 이온음료 충분히 비치
  • 휴게시설(쉼터, 차량 등) 가까운 곳에 운영

📋 기록 및 관리

  •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값 기록
  • 보건조치 이행 내용 일자별 기록 및 연말까지 보관

🆘 응급상황 발생 시

  • 증상(두통, 어지럼, 피로감 등) 시 즉시 119 신고
  • 의식 있으면 시원한 곳에서 냉각 및 수분 공급
  • 의식 없으면 즉시 신고 후 옷 느슨히 풀고 체온 낮추기

3. 근로자 관리 포인트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필요)

  • 고령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 전날 과음, 신규배치자
  • →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작업시간 단축 / 순회점검 필수

🧪 자각증상 자가진단표 활용

  • 근로자에게 증상 체크리스트 배포 (2개 이상 시 즉시 보고)
 

✅ 4. 권고사항 (35℃ 이상)

구분조치내용
35℃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민감군 추가 배려
38℃ 이상 14~17시 옥외작업 금지, 긴급작업 제외
 

✅ 5. 우수사례 참고

  • 제트팬, 냉방차량, 고드름카 운영
  • 체감온도 방송/SNS 전파, 스티커 부착
  • 보냉조끼 및 응급키트 지급

#2. 250715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1.72MB

 

 

 

 

중대재해 판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와중

안전신문에 올라온 특별기고를 발견하였다. 아직은 판례분석이 낯설고 어렵다보니 이렇게 

정리하면 전문가의 해석과 의견이 들어간 글을 보게 될때면 정독하게 되는 것 같다

6편까지 나온 것 같으니 1편부터 다시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동향을 종합해보면 원청과 하청의 유, 무죄의 결론이 대부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돼 왔기 때문에, 원청에 대하여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위 판결은 외관상 이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위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 등의 당연한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원청이 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하청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함께 형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이 현장에서 원청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이끌 강력한 유인 내지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38

 

 

 

[특별기고-정유철]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판결 동향 및 시사점(6) - 안전신문

지난 기고(5) 이후에도 법원은 계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다수의 판결들을 선고했다. 최근 파악된 판결들까지 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46건 이상의 1심 판결이

www.safetynews.co.kr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55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교육자료 제작 시 참고 할 정부 배포 자료⭐

 

교육 자료 제작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참고하여 귀감을 얻자

2025ver

 

 

 


1.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0831

 

고용노동부

제목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등록일 2025-06-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박수호  전화번호 044-202-8824  중소규모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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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601123

 

고용노동부

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2025년판) 등록일 2025-06-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양혜련  전화번호 044-202-8925  '24년 배포한 50인 미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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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제조업 특 : 기업부설 연구실 있음 (=연안법 대상)

제조업을 다니지만 연안법도 공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절호의 기회다 야호

 

 

 

 

 

연안법(연구싱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되어 산안법을 모티브(?)하여 작성 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공부하다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무언가 익숙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관리감독자 등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산안법에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이 와오왕 많은데 그 중에는 안전보건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나?

 

아니용 ^___^b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별표1의3에서 예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법 12조 내용은 아래 내용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 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준수하고 있다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도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시행령 별표1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을 펼쳐 본 김에 다른내용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규정이름 짱길어서 줄임말 찾기도 힘들겠다)   

   대상 연구실  제외 법 조항 조항 설명  
산안법 제1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0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안법 제24조 적용 연구실 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안법 제25~2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산안법 제29조 적용 연구실 법 제20조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36조 적용 연구실 법 제19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안법 제47조 적용 연구실 법 제14조,15조 안전보건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제129~131조 적용 연구실 법 제21조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안법 외 고압가스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도 적용 되니 나머지내용은 파일 참고를 바란다 ⭐

 

 

 

 

 

 

화이팅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3MB

https://hnsne.tistory.com/16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내용 정리-25.06.01 실시 ㅣ사업장준비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6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올해 1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에 관한 입법 예고가 등장하였다. 💦💦내용을 간략히

hnsne.tistory.com

↑ ↑ ↑폭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7호(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위의 포스팅과 같이 내용이 6.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 4월 25일과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① 폭염작업의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방법,

②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③ 폭염작업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등 조치,

④ 체감온도 33℃ 이상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중

 

 

 

규제( ①・②・③)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규개위는 폭염 시 2시간 이상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중소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의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규개위 1차 심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을 개정해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입법으로 인한 공백 기간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정하고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 개선 기간은 6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8014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인포그래픽(웹용).pdf
1.72MB

https://home.pen.go.kr/schoolsafe/na/ntt/selectNttInfo.do?mi=16508&nttSn=899992

 

학교안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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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  (0) 2024.02.01

https://hnsne.tistory.com/18

 

관리감독자 교육ㅣ채용 시 교육ㅣ면제ㅣ이수시기ㅣ시간 등

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시와 행정분석(질의회시)에 내용에 따라 교육 면제가 되기도 하고 난리다.😒😒

hnsne.tistory.com

이어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차이  ?

 

그렇다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을 받는다면 채용 시 교육먼 16시간을 해야하는가

아닙니다 ^__^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은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 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산업안전보건법 100문100답

 

 

따라서

1.기존 근무 하던 근로자가 관리감독자가 된 경우  (근무지 동일)

   -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실시X

 

2.새로운 근로자가 입사 하여 관리감독자가 된 경우 (근무지 변경)

   -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실시O, 근로자 채용시 교육X

 

 

 

마지막으로 실시 시기는 모든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실시를 모두 마쳐야 한다.

(분할 교육은 가능 하나 직무 배치 전이여야함)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궁금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는데

사실 찾아보면 볼 수 록 궁금한 점은 계속 생긴다. (면제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법에 나와있지 않은 궁금한 점들은 미리 읽어두어

업무에 맞닥들였을 떄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https://www.kosha.or.kr/safety1team/e-book_2024/ecatalog5.html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

 

www.kosha.or.kr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290

 

고용노동부

제목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등록일 2024-01-04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허성환  전화번호 044202892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2024년 안전보

www.moel.go.kr

 

 

화이팅🔥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이 의무화됩니다.

(최초 1회 3H -> 매년 1회 3H)

 

 

 

 

매년 교육 실시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내용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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