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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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_~24.10월

 25.06월 기준 대략 31호까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먼저 24호까지 판결문 원본 종합하여 올림.

 

 

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시와 행정분석(질의회시)에 내용에 따라 교육 면제가 되기도 하고 난리다.😒😒

최근에 필수 교육 내용도 추가되는 입법예고도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출처 없는 글들만 이쁘게 정리되어있어

사업장에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직접 출처를 찾아 정리하려는게 목적이다.

 

다른거 다 제치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파보려고 한다.

교육 내용보다는 필수 교육 이수 시간, 과정만 골몰해보겠다

 

 


 

✅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관리감독자 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교육명
대상
언제 실시?
정기 교육
모든 관리감독자
매년 1회,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채용 시 교육
외부에서 신규 채용된 관리감독자
직무 배치 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이 변경된 관리감독자
변경된 작업 배치 전
특별교육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최초 작업 전 ~ 3개월 이내

 

 

 

↓ ↓ 2025.06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행규칙에 들어가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요렇게 나와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아우.. 비고가 어쩌고 넘 많은데 타법에 관한 면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 참고

 

 

 


 

 

 

이 내용은 2023.09.27 개정된 내용 일부 내용이였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별표 4 제2호]
교육과정 교육시간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별표4 제1호비고2, 비고5)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bbs5100e/UVMALFR-SGAXBTSRFJQW/detail?boardCd=UVMALFR-SGAXBTSRFJQW&postingCd=18B037EE61ELZWMWGVJV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

 새로이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모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을 받아야하는가

고노부 : 다는 아닙니다 ^__^

 

 

⭐⭐이제부터 채용시 교육 면제 조건 정리 ⭐⭐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p49

 

 

2.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개요::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관리감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1) 기존의 근로자 채용시 교육 면제

 

 

               2) 업무와 근무지는 같으나  소속사업장이 변경 된 경우 면제

 

 

               3) 동일한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50퍼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290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차이  ?

 

그렇다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을 받는다면 채용 시 교육먼 16시간을 해야하는가

 

 

 

 

 

 

 

 

 

 

 

 

는 시간 없어서 다음 포스팅에..화이팅!

 

 

https://hnsne.tistory.com/22

 

관리감독자 교육ㅣ채용 시 교육ㅣ이수시기ㅣ시간 등 (2)

https://hnsne.tistory.com/18 관리감독자 교육ㅣ채용 시 교육ㅣ면제ㅣ이수시기ㅣ시간 등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

hnsne.tistory.com

 

 

 

https://www.weather.go.kr/w/index.do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 ↑ ↑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기상청에서 올려주는 옥외용 체감온도 페이지 ↑ ↑ ↑

 

 

 


 

 

2023.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올라온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당연히 기준에관한 규칙 개정 전이니 크게 참고할 내용은 아니나

이 가이드에서 올려준 온도/습도로 알 수 있는 기상청 체감 온도표가 있어 참고하려한다,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pdf
0.87MB

 

 

 

 

 


"체감온도 " 31도 이상인 곳 확인 필수

 

 

앞선 포스팅의 온열질환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에 따라, 추가 된 내용을 보자면

우리는 체감온도를 알아야한다. 그냥 온도 아니다.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내용 정리-25.06.01 실시 ㅣ사업장준비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6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올해 1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에 관한 입법 예고가 등장하였다. 💦💦내용을 간략히

hnsne.tistory.com

https://hnsne.tistory.com/16

 

 

- 체감온도 계산하기

1.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력하기

특징 : 귀찮음

 

 

💦공단 홈페이지의 체감온도 계산기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tWaveTemperature.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RINT + - <!-- author : 윤동근 date : 20181005 description : 현재 기준 공유하기 완료안됨 --> 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 폭염 영향예보 체감온도 폭염 영향예보 체감온도 문의처

www.kosha.or.kr

 

 

 

2. 습구흑구 온도계 사기

특징 : 비-쌈, 돈 더 내면 자동으로 기록까지 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31도 33도의 체감온도를 감별하기위한 한 번의 측정이 아닌

폭염작업장에서는 수시로  확인해야하기 떄문에

저 흑구온도계 없다면 매번 온도/습도를 기록해 자주 계산을 해 기록하여야 한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https://occupationalhealthblog.net/weather/

 

열지수(heat index), 체감온도, 더위체감지수(WBGT) 프로그램 - 앱(App) - 산업보건이야기

열지수(heat index), 체감온도, 더위체감지수(습구흑구온도지수 WBGT)를 계산하고 목표 온도 및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occupationalhealthblog.net

요기를 한 번 이용해보시라 (광고x, 유명함)

 

요렇게 입력만 하면 계산 값이 잘 나온다

 

 

 

아니면

 

엑셀 수식 



 

G열에

=IF(AND(E2<>"", F2<>""), E2*ATAN(0.151977*(F2+8.313659)^0.5)+ATAN(E2+F2)-ATAN(F2-1.67633)+0.00391838*(F2)^1.5*ATAN(0.023101*F2)-4.686035, "")

 

H 열에

=IF(G2<>"", -0.2442 + 0.55399*G2 + 0.45535*E2 - 0.0022*G2^2 + 0.00278*G2*E2 + 3, "")

 

 

 

실내 WBGT공식 참고

Tw 습구온도, Tg 흑구 온도, Td 건구온도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작업휴식시간비

추가로 이 값으로 "작업휴식시간비"도 알 수 있다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100629

 

 

고용노동부

제목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7756  담당자 이승철  등록일 2020-01-14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www.moel.go.kr

 

 

 

다음 포스팅은 저 계산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자 한다.

화이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6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올해 1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에 관한 입법 예고가 등장하였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

폭염작업 기준 신설 체감온도 31 ℃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
공통 조치 온·습도계 비치, 교육·안내, 기록·보관, 음료·소금 충분히 비치, 119 신고
실내 폭염 작업 냉·통풍, 시간조정, 휴식 중 1가지 필수
실외 폭염 작업 시간조정 또는 휴식; 추가로 33 ℃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제공
법적 처벌 위반 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사망 시 징역 7년·벌금 1억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냉·통풍·휴식·음료·교육·기록 필수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위치, 작업 파악

    >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 확인

    >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 확인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필요)

    → 옥내/옥외가 될 수 있으며 단발성 공사가 있을경우도 고려하여 수시로 작업장 온도 확인 필요

 

 

2. 파악 된 대상 공정/위치에 폭염작업 예방에 관한 조치 실시

    >  휴게시설 설치

    >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

    >  온습도계 비치    - 주된 작업장소에 비치하여 근로자들 주지

    >  교육 실시           -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등 

    >  기록하기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   폭염작업이 실외인 경우

        -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안된다면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감온도란?

 

[별표 13의2] <신 설>

체감온도의 측정

(제559조제4항 관련)

 

1. 체감온도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

2.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3. 다만,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

[별표 1] 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기상법 시행령).pdf
0.11MB

 

(주의보 /  경보)

ㅋ.... ㅇㅣ거말하는거 맞나 

 

😒💦 기상법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체감온도를 구하는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정의만 나와서 곤란하다.

다음 포스팅은 체감온도 측정 방법 및 산정 방식에대해 쓰겠다

https://www.jksoeh.org/main/cissue.ht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www.jksoeh.org

https://www.kosha.or.kr/oshri/publication/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448496&article.offset=5&articleLimit=5

식료품 제조업(C.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18.62MB
[2023-산업안전실-222]_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내지.pdf
12.76MB
[2023-산업안전실-784]_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pdf
17.55MB
[2023-산업안전실-221]_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_웹용.pdf
11.53MB
[2023-안전보건평가실-352]_[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_웹용.pdf
2.19MB

 

                                                           https://blog.naver.com/150m-net/222166761335

 

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SMS란 무엇이고 구성요소는 어떤 것...

blog.naver.com

 

https://summitsec.tistory.com/entry/SMSSafety-Management-System-%EC%95%88%EC%A0%84%EC%84%B1-%ED%96%A5%EC%83%81-%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EB%8C%80%EC%83%81-%EC%8B%9C%EA%B8%B0-%ED%95%84%EC%9A%94%EC%84%9C%EB%A5%98%EA%B3%A0%EC%95%95%EA%B0%80%EC%8A%A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수정일 : 2022.11.28 ​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summitsec.tistory.com

https://sale91.tistory.com/170

 

[고압가스] SMS제도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안전성향상계획서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에 적용되는 SMS(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SMS제도는 자율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sale91.tistory.com

 

세베소사건.pdf
0.43MB

 

 

 

1.사건 개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의 자회사인 익메사의 현지공장이 있었는데, 의료용 비누를 만들기 위해 트리클로로페놀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1976년 7월 10일, 반응기 내부의 과압으로 인해 안전밸브가 열렸고, 반응기 내부에 있던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출된 유독가스 중에는 염소가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일명 다이옥신도 2킬로그램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2.사건의 원인과 피해물질

원인물질은 다이옥신과 염소가스로 볼 수있다.

'세베소 사건'이 일어난 요인은

과압으로 인한 안전밸브 열림이 될 것 같다.

3.피해사례

1.누출된 화확물질 속에 함유 된 염소 가스로 인해 4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으며 300여 가구에 전파되었다.

2.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함유된 염소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심한 화상을 입거나 피부병에 걸렸다.

3.이탈리아 정부는 먹이사슬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여 1975년까지 7만7000마리 가축을 도살했다.

4.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떄문에 1800핵타르의 토양이 60cm깊이까지 오염되어,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약 2억5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대기오염이 심각해 이 지역은 현재 폐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6.1년 후 과일가 곡식의 다이옥신 오염농도를 조사한 결과 과일 껍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4.사건의 해결방법

1.사건 발생 후 EC에서는 1982년에 세베소 지침 만듬

2.1996년 위험물질을 포함하는 주요 사고피해 통제에 관한 지침 만듬

이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igJFBXZX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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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SO II 지침에 따른 위험물질 시설 안전 규정(SEVESO II Directive)을 의미

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규제 및 가이드 라인입니다.

 

SEVESO

 SEVESO는 1976년 이탈리아 SEVESO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 규정입니다. SEVESO 사고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물질이 방출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환경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럽 연합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SEVESO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 위험물질 식별 및 분류 

 SEVESO 지침은 위험 물질은 식별하고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화학 물질의 특성 및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레벨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을 등급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시설 평가 및 위험 분석

 산업 시설 내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 사항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 사고 대응 및 계획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고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하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 정보 제공 및 대중 참여

 시설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대충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변 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SEVESO 지침은 SEVESO I(1982년), SEVESO II(1996년), SEVESO III(2012)로 나뉘며,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어 왔습니다. 점점 더 엄격한 안전 기준과 요구 사항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EVESO 지침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happymuscle.tistory.com/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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